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IT 기술의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하여 디지털 형태로 제작ㆍ공급되는 콘텐츠나 그 콘텐츠의 제작ㆍ처리ㆍ저장ㆍ접근ㆍ유통에 관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디지털제품”의 제공ㆍ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통상의 물건과 달리 복제가 용이하고 배타적 지배가 어려운 디지털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제공계약에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제공자의 의무 및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ㆍ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의무(안 제733조의3 신설) 1) 제공자는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도록 함. 2) 제공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또는 콘텐츠의 저장매체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등에 관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도록 함. 3) 제공자는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간 동안,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에서 정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담보책임(안 제733조의4 신설) 1)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자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하자의 시정, 대금의 감액 청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디지털제품의 제공기간이 종료한 때 등부터 2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규정을 「민법」상 계약에 관한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제공된 디지털제품의 변경(안 제733조의5 신설) 1) 제공자는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당시에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보(留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디지털제품의 변경으로 디지털제품의 이용에 관한 이익을 침해받은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안 제733조의6 신설)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디지털제품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제공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이용자가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