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8년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법 제정 이후 6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몽리자(蒙利者)’, ‘구거(溝渠)’, ‘상린자(相隣者)’와 같이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9조제1항, 안 제233조, 제235조, 제239조 및 제2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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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