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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권리의 불행사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3년 단기, 1년 단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ㆍ가처분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사정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채권자는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같은 채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절차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에 버금가는 채권자의 강력한 권리 실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아 시효소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68조, 제170조, 제170조의2 및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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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