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20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3-03-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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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의 공신력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국가공신력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에 대하여만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등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민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달리 현재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등기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게 되는 등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거래 안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도입하고,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6조제2항 신설 및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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