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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8-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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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도록 하는 현행 상속 승인 제도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빚을 대물림 받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된 후에 알았을 때에는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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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