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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38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적 관계에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시키는 나이 계산ㆍ표시 방법)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지 않은 혼동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 계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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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