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4-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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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혼인 중인지 여부가 친양자에게 적합한 양육환경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반영하여,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입양의 현실과 수요에 맞추어 개선하고, 가정법원의 입양 불허가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족공동체의 개념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의 입양 불허가 결정의 기준 명확화(안 제867조제2항, 제908조의2제3항) 가정법원이 양자나 친양자의 입양을 결정할 때에는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과 양육시간 등 입양 후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입양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 불허가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정함. 나. 친양자 입양의 요건 개선(안 제908조의2제1호) 지금까지는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25세 이상인 사람’이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개선함. 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안 제908조의3제1항 신설, 안 제908조의3제2항)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보되,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도록 하는 등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입양의 주체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함. 라.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조정(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유류분의 권리자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유언의 자유를 강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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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