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1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실제 재산보다 초과한 사실을 법정대리인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한능력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020조 및 안 제10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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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