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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의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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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