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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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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ㆍ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危害)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代襲相續)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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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