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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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이미 상속개시가 있음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당시 미성년 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상속인이 정작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도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속에 관하여 당연승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은 한정승인만 가능하고,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순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프랑스 민법 제507-1조). 또한 독일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장기간(30년) 동안 단순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상속 승인?포기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속재산의 관리나 파산을 신청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에 한정할 수 있는 등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독일 민법 제1954조, 제1980조, 1981조, 도산법 제317조). 독일은 더 나아가 미성년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가진 재산에 한정하는 특별규정도 두고 있습니다(독일 민법 제1629조a).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01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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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