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등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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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위 3개월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기준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온전히 부담하게 되고 성년이 된 후에도 상속채무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봄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1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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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