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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 등 가족 간의 상해와 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식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질병 등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상해·폭행의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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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