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음. 가정폭력 등 가족 간의 상해와 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식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질병 등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상해·폭행의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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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