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0-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1-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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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이 대부분 「소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소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5조, 제924조의2 및 제9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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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