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고,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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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