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別産制)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부부재산의 약정도 혼인성립 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혼인 후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을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부는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9조제1항). 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한 재산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안 제830조). 다.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른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1조의2제1항 신설). 라. 혼인 중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1조의3 신설). 마.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100분의 50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산하여 상속하도록 함(안 제10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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