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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기회를 혼인신고 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그 이외에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모(母)의 성을 따르는 경우를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계 성·본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는 사실혼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혈연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차별적임. 이에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나.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지 못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것으로 함(안 제781조제2항). 다.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함(안 제781조제3항). 라. ‘변경필요’ 요건을 삭제하여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81조제6항). 마. ‘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알기 쉽고 성평등한 용어로 변경함(안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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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