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2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친권자, 법정후견인 등에 의해 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아동이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 피해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음. 또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2년의 기간 동안, 한 차례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어 피해아동은 원가정이 안전하지 않더라도 최장 2년-4년 안에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됨. 이는 피해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보다 원가정 보호에 중점을 둔 것임. 최근 친권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재발의 문제가 심각한데, 학대행위자인 친권자 등이 계도가 되기 전임에도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복귀하여 생활하게 되어 심각한 학대가 재발되고 있음. 또한 피해아동은 학대행위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충격이 심각함. 이에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기한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원가정의 안전성이 확보된 후 복귀할 수 있는 아동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24조제2항의 친권의 일시 정지에 대하여 법원이 일시정지를 선고할 때 2년의 기한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함. 나. 제924조제3항의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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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