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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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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