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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빈도가 늘어 2014년 당시 1만여 건이었던 발생 수가 2018년에 이르러 2만 4천여 건에 달했고, 행위 가해자의 43.7%가 친부, 29.8%가 친모로 이뤄지는 등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가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우리 법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징계권 보장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유이함. 실제 대법원은 과거 징계권을 체벌의 합법적 근거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징계권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 정도를 제약하는 정도였음.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결의로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삭제 및 보완입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인 「민법」상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 시 훈육의 의무는 부여하되 그 과정상에서 각종 학대행위는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13조 및 안 제9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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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