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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에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는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민법상 징계의 권리를 법적인 방어 수단으로 정당화하기도 함.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9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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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