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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1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2인 외 1인
대표발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전단 낙하 등에 따른 피해에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 발생시 국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하고,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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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