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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을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면서,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비상대피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사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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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