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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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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방위 편성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편성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나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자로만 구성되는 지원민방위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민방위대 동원 명령과 동원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다. 민방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실시(안 제23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라.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한 조치 요청(안 제33조제6항 신설) 민방위 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음성방송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자막을 게재해 줄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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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