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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등12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전체 민방위 대원의 약 10% 정도가 교육훈련에 불참하고 있으며, 불참자 중에는 그 가족 등으로 하여금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유도하여 통지서 미수령을 이유로 교육훈련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예비군의 경우 현행 「예비군법」에 따라 세대주 등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방위기본법」에는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민방위 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통지서 수령 거부를 교육훈련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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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