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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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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및 1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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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