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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자발적으로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장비 및 경비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9,792명에 달하며, 최근 5년간 해상조난사고에서 구조된 선박 17,734척 중 민간해양구조대와 어선 등을 포함한 민간해양구조세력이 3,882척(21%)을 구조하여 해양경찰 다음으로 활발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런데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처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해양자율방제대 및 연안안전지킴이 등 유사한 성격의 민간해양구조세력이 분산하여 설치되는 등 민간해양구조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경우 각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직, 복무 및 교육훈련, 지원 및 보상,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바, 민간해양구조세력 역시 각 조직 간 효율적인 통합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해양구조세력을 통합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상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그 지역 해역에 정통한 주민 중에서 해상구조활동 보조자를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색ㆍ구조ㆍ구난 업무 지원 및 조난사고의 예방 활동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홍보 활동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금지 행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으로 민간해양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사망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증진하고 민간해양구조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민간해양구조대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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