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6 및 제9조).
안병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