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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6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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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