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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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갈취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명백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 법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이 전부 또는 일부 말소된 경우 일정기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거나,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악의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임대사업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최근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 신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자가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일정기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거나 추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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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