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된 사례와 같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