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2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학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학용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촉진지구 지정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구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이용, 교통, 인구, 환경 등에 관한 내용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촉진지구 지정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권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배치되는 내용의 지구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김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