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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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촉진지구 지정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구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이용, 교통, 인구, 환경 등에 관한 내용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촉진지구 지정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권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배치되는 내용의 지구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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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