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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7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등14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은 입주 초기 관리비의 수납 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미리 예치해두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징수하고 있음.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운영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더불어,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가 저소득층, 청년 등의 주거 취약계층임을 고려해볼 때, 관리비 예치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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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