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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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 임차인에게서 받은 약 449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지연 등으로 명백하게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거나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와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계약 체결을 원하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영국은 주택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2017년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임대인의 법령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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