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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4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요건,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보증 요건 등 규정도 불분명합니다.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가입 자료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보증제도 관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확대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 보증금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말소하고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가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4호?제49조제6항 신설). 나.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함(안 제65조제2항제9호 삭제 및 제49조제8항제1호?제67조제5항 신설). 라.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고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6 및 제5조의7, 제6호제1항제13호 신설) 마.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기간을 일반임대차계약 신고기간과 동일한 30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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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