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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각지에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연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임차인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어 임대인의 변동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 역시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제공받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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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