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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7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해당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하여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교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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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