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7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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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해당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하여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교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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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