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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었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증액청구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5%로 두면서, 증액률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료 증액 상한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추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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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