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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서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 분쟁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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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