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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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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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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