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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2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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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법률로 제한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15호 신설). 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추가 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함(안 제5조의6제3호·제4호 및 제6조제1항제16호 신설 등). 라. 확정판결 또는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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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