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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6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8-0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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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단기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폐지함(안 제2조제5호·제6호, 제5조, 제42조, 제44조 등).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조제4호·제5호).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제67조제3항 등) 라. 미성년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6 신설). 마.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소득세 경감 등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0호 신설). 바.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및 제43조제4항 등) 사.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 신설). 아.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제4호). 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을 임대주택을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즉시 시행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4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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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