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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ㆍ중부권ㆍ남부권ㆍ동남권ㆍ강원권 등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지정되고, 그 운영을 위한 비용은 환경부장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체단체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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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