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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 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함. 이에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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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