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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1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연간수출액(’21년)이 약 465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자동차부품ㆍITㆍ소재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함.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요구받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자동차기술 및 산업과 관련한 일부 법률이 시행 중에 있지만, 높은 집약도와 빠른 혁신속도를 가지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신속한 첨단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제도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자동차산업은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중요 핵심동력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는 물론 향후 첨단기술과 융합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미래자동차와 그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ㆍ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고부가가치 자동차기술의 개발과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전환 등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차량용반도체 및 와이어링하네스 수급차질 등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공급망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자동차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전략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각 부문 간 연계ㆍ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외에도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개념의 미래자동차를 포괄하여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기술’을 지정하도록 정의함(안 제2조 및 제7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전환촉진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미래자동차산업의 전환촉진 및 육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미래자동차 연구ㆍ개발 및 수요창출 등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 바.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조세 감면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사. 미래자동차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아.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규제 신설ㆍ강화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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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