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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1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위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자인 공공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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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