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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질오염물질’로 정의하고, 물질별로 적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폐수배출시설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구리ㆍ납ㆍ비소ㆍ염소화합물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보다 다양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하천은 담수이므로, 적정한 염분 농도 또는 전해질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외에도 고농도의 염분 등 담수의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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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