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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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질오염물질’로 정의하고, 물질별로 적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폐수배출시설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구리ㆍ납ㆍ비소ㆍ염소화합물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보다 다양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하천은 담수이므로, 적정한 염분 농도 또는 전해질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외에도 고농도의 염분 등 담수의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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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