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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진관의 사진처리시설, 안경원의 렌즈제작시설 등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 사업장의 폐업 시 신고관청에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과 달리 환경기술인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아 폐업 시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업신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미신고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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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