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진관의 사진처리시설, 안경원의 렌즈제작시설 등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 사업장의 폐업 시 신고관청에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과 달리 환경기술인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아 폐업 시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업신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미신고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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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