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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5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ㆍ운영 의무를 두면서 각 시설의 설치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완공 이후 그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는 사후 신고 절차로 인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설치 당시 현행 법령의 규모나 처리용량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롭게 설치된 중수도 등 공공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중수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그러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의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미리 빗물이용시설등의 처리용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의무는 부과하되 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여 신설되는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내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빗물이용시설등의 운영ㆍ관리에 이바지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각각 그 설치 이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신고하던 사후 신고 절차를 삭제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신고를 포함한다)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신고를 포함한다)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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