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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난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발전소 온배수로 정의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하고 있어 그 재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가 그대로 바다로 버려지게 되고 해수 온도 상승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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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