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운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나.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4항). 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라.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 범위에 개인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함(안 제60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